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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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허용성적, 성적부여 한도, 과목수 제한
재수강 허용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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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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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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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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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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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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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과목을 여러 번 재수강 하더라도 1과목 재수강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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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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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기준, 성적인정 여부, 성적부여 기준
입영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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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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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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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59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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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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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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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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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학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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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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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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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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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전자출석부/성적관리시스템의 학생별 특이사항란 참조 (군휴학 여부와 입대일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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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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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과제물 예습, 개인별 훈련평정표 (학기말에 공문송부 예정)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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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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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B0등급까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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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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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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