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1. 성적처리 일정

성적처리 일정 테이블
구분 내용 일정
정규학기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 6월 또는 12월 3주차
성적확정일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7월 또는 1월 1주차
계절제 수업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 1월 또는 7월 3주차
성적확정일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1월 또는 4월 4주차

※ 세부 일정은 매학기 공지사항 내용 확인

2. 성적평가 기준 및 기타 성적부여 기준

가. 등급별 점수 및 평점

가. 등급별 점수 및 평점
등급 세부등급(평점) 점수
A A + (4.5) 100 ~ 97
A o (4.3) 96 ~ 94
A (4.0) 93 ~ 90
B B + (3.5) 89 ~ 87
B o (3.3) 86 ~ 84
B (3.0) 83 ~ 80
C C + (2.5) 79 ~ 77
C o (2.3) 76 ~ 74
C (2.0) 73 ~ 70
D D + (1.5) 69 ~ 67
D o (1.3) 66 ~ 64
D (1.0) 63 ~ 60
F F(0.0) 59 ~ 0

나. 성적평가 기준 : 상대평가

나. 성적평가 기준 : 상대평가
수강인원 및 과목유형 등급부여비율 상대평가 적용 제외 항목
15명 이상 – A등급 30% 이내
– A등급+B등급 70%이내
1. 평가방법이 PASS/FAIL인 과목
2. 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
3.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4.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순수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외국대학 교환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5명 미만 – A등급 40% 이내
– A등급+B등급 80% 이내
교직, 평생교육사, 군사학 과목 – A등급 50% 이내
전공 영어강의 과목 – A등급+B등급 80%이내

다. 기타 성적부여 기준

다. 기타 성적부여 기준
구분 성적부여 기준
재수강
재수강 허용성적, 성적부여 한도, 과목수 제한
재수강 허용 성적 성적부여 한도 과목수 제한
C+ 이하 A- 총 8과목
※ 동일 과목을 여러 번 재수강 하더라도 1과목 재수강으로 산정
군입대자
입영일자 기준, 성적인정 여부, 성적부여 기준
입영일자 기준 성적인정 여부 성적부여 기준
학기 개시일로부터 59일 이내 불인정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 90일 인정 가능(학생 선택) 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인정 필수
※ 대상자: 전자출석부/성적관리시스템의 학생별 특이사항란 참조 (군휴학 여부와 입대일자 표기)
체육특기자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과제물 예습, 개인별 훈련평정표 (학기말에 공문송부 예정)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조기취업자 최대 B0등급까지 부여 가능
출석일수 미달자 F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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