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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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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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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 ?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소득 ,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기준 1,239 천원 / 4 인기준 3,350 천원 이하 )

- 재산 : 대도시 1 3,500 만원 , 중소도시 8,500 만원 , 농어촌 7,250 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 만 원 이하 ( 보험 제외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가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선지급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종료

의료지원은 꼭 퇴원전 신청하여 지원결정 받아야 함 .

신청기관 및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152

- 관할 소속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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