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쓰레기 배출요령
일반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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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내어놓아야 합니다. -
연탄재는 완전 연소한 후 일반비닐봉지에 넣은 후 내어놓으시면 되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냉장고, 가구등 대형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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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카를 부착하여 매일 아침 (오전9시까지)에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
폐타이어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직접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합니다. -
대형쓰레기 수수료는 읍,면사우소에 배출신고시 납부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건축폐기물 발생시 개별적으로 폐기물업체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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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구분하여 폐기물처리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소정의 수수료(톤당 13,000원)를 납부
일시적 다량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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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집안정리 및 사업장의 내부수리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내어 놓을 때에는 대형쓰레기 봉투(50ℓ 또는 100ℓ)에 담아 내어놓으면 되며,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거나 다량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산, 농로, 야산등에 불법 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