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6. 13.(목)까지
○ 신청자격 :
농협
(
지역농협
,
조공법인
)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협동
조합기본법
」
에 따른
협동조합
○ 사업별 지원 자격요건
▶
교육
·
컨설팅 지원
- ‘25
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5
인 이상
,
재배면적
30ha
*
이상
*
벼 재배면적
3
천
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시설
·
장비 지원
- ’25
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
인 이상
,
재배면적
60ha
이상
*
벼 재배면적
3
천
ha
미만인 시군구는
40ha
이상
,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교육
·
컨설팅 지원 사업
을
1
년 이상 추진
한 생산단지 경영체
*
‘25
년
1
년
, ’26
년부터는
2
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