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인감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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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
한정치산자 : 미성년자와 신청 처리와 동일 -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만 신청(위임 불가)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감(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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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주민등록 관할 기관 -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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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의 인감 날인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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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의 크기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 -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은 안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 -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 불가
인감의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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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고 예방이 가능 -
신청기관 :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는 대리발급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