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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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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행정기관이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활용 예시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 인감증명서 수요기관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발급절차
  •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 센터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2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3

    확인서 발급(용도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 4

    최종 수요기관(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

※ 용도 예시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증여·상속,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가등기 설정 및 말소, 근저당권·전세권 말소, 공탁금 출금 청구, 자동차 신규구매(할부), 영업권 양도, 보험금 청구 등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유학생, 해외 여행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활용

서명확인서가 좋은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 인감을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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