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영유아보육
보육지원 안내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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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지원방식: 양육수당(현금지급), 부모급여현금, 바우처지급), 보육료(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천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계 1,113 778 596 280 1,212 부모보육료 514 452 375 280 559 기관보육료 599 326 221 - 653 -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원/시간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시간당) 3,000 2,000 1,000 3,000 -
(가정양육시) 양육수당 지원단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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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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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1)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2) 현금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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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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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만0세 아동 1인 월70만원, 만세아동 1인 월35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매월 25일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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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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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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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의사항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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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는 만 0~5세아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양육수당·부모급여)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부)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 필요 -
[주의] -
서비스 변경* 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 예)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①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 시)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신청월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를 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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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시)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전일까지는 이전 서비스를 지원,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 -
③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 시) 신청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지원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주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주의)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격 부여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지원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다음달 1일자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이용가능어린이집 : 꿈나무예능 어린이집(삼례읍), 새싹뜰 어린이집(봉동읍)
영아수당 지원(신청)자격
지원 유의사항
변경 신청
보육서비스 간 변경 신청 관련 상세 지원 기준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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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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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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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관련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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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시설 운영 안내 : 월~금요일(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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