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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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④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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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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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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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 ~ 27,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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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신청)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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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건축구조, 설비 등) -
② 토지의 권리관계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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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후속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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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 전 착공신고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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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민원인) -
2 접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 (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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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