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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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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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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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음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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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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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
2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
3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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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에서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