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설계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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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2005.12.30. 도입)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디지털정보팀)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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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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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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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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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접수 -
설계도 확인 -
대장 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교부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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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군청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4호의2 설계도 필요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도 및 이동통신상호협의결과서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관련 협의 절차 의무화] -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 등을 위해 지하층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016.7.28. 시행) -
건축물의 허가(또는 승인) 신청 전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 2017.5.26. 시행)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구분,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장소) 안내표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 1.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 ○ ○ 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 ○ 2. 공동주택단지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
주1) 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연면적 합계 1,000㎡ 이상) ○ 3.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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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건축주와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
주2) 역사 및 역시설, 승강장, 선로구간으로서「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별표 7] 제3호 표준도 참고 -
신청시기 : 구비서류를 건축허가 시 전자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허가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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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
설계도 확인결과를 건축업무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허가과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 신청자(발주자)에게 동 통보서를 같이 전달 -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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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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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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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063-29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