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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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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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 호적등본 외 295종 -
전화신청 : 토지대장 외 6종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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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 :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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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6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처리비용 납부) -
해당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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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행정기관: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농협:해당농협소재 시군구의 수수료적용/ 대학:300원) -
FAX료 : 무료 -
전화안내 : ☎ (063)290-2945
인·허가 민원 팩스접수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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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대상민원 : 우편,팩스가능한 인.허가민원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변동신고 외57종 -
처리기간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완주군 인·허가 민원접수안내 : ☎ (063)290-2942 -
완주군 인·허가 민원접수 : 팩스 (063)290-2065, 241-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