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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100%

복합민원 및 유기민원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 및 유기민원 등

업무흐름도

민원인
(안내상담, 민원접수)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상담창구)
(협의 및 처리결과 통보,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
(통보, 협의(48시간내))
동일 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민원인
(서류보완/심의회성명, 결과통보(불가민원은 기관장결재))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
민원인
(안내상담, 민원접수)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상담창구)
(확인/독려) → 동일 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민원인
(안내상담, 민원접수)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상담창구)
기관장(복합유기한접수민원 총건수일일보고, 소관불분명민원 선람)
민원인
(안내상담, 민원접수)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상담창구)
민원조정 위원회(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반려, 불가회시민원재심, 기관내부 부서 및 외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민원처리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등 총괄조정)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
(통보, 협의(48시간내)
동일 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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