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전입신고
완주군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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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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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원칙: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 당사자 본인 ※ 전입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 모, 자녀) 가능 위임장에 전입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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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전입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 -
2.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3.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4.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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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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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주택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 -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구두로 청구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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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군청, 시청 방문 신청 -
신청가능한 사람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선정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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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 열람 300원/교부 400원(임차인, 소유주 등),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