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 안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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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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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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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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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
2 접수 -
3 신원조사(경찰청) -
4 결과회보 -
5 서류검사 -
6 제작 -
7 교부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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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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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업무시간 : 09:00~18:00시까지,(월~금) -
점심시간 12:00~13:00시 (토,일,공휴일 업무안함)
여권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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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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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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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여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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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창구 ☎063)290-2967~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