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방법
|
|
---|---|
|
|
|
|
|
|
|
|
|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신규등록신청(3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분할신청(3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합병신청(5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지목변경신청(5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사항 정정신청(3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전환신청(3일)
-
1 접수 (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 (열린민원과 지적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
분할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합병신청
-
없음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