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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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구비서류(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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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체류지 관할 구청) -
나. 재외국인 : 재외국인등록증(국내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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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
가.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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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차대번호로 사전 가입하셔야 함)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자동차 확인 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맡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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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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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 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별지 제35호 서식)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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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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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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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도내 2,000원, 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채권 : 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금액 -
취득세, 번호판발급 비용 등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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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액의 7% -
승합,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과세표준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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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사업용)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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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부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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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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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군청 도로교통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의무종합보험영수증(영업용) -
대리인 :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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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4%
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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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 3,000원 -
수입증지 : 2,000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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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할 경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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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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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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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