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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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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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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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추가 구비서류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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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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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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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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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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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12,000원(10,000원), 증지 1,000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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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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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3 수수료 납부 (수입증지창구) -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7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