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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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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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등록말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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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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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신고 지연과태료 : 20만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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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제)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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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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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3 번호판 반납→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4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5 말소확인서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