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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압류/저당

100%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구비서류
  • 압류등록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 압류해제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 조서
관련법규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압류(가처분) 또는 압류해제 (접수담당자)
문의처
  • 건설기계담당 : 063-290-2816~2818 FAX : 063-290-2820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저당설정 저당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계약서
  •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저당권자)

※ 저당권설장자(건설기계 소유주), 저당권자(채권자)

수수료
  • 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0.2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0.2%)
  • 저당권말소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세), 증지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처리절차
  •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3

    수수료 납부 (수입증지창구)

  •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7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 (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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