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저당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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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
압류해제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 조서
관련법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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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압류(가처분) 또는 압류해제 (접수담당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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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담당 : 063-290-2816~2818 FAX : 063-290-2820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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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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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0.2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0.2%) -
저당권말소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세), 증지 1,000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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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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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3 수수료 납부 (수입증지창구) -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7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 (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