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안내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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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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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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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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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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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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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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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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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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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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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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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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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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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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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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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