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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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여객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실험 및 실습용 차량에 대한 감면 -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감면 -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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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설립등기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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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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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업종분류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의 업종분류 판단기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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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정관, 사실증명서(발기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조회-세무서 발급) 등
감면세액의 추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채권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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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원 인가된 감정조사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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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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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법인설립 이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청약서 및 주주명부, 개인사업장의 결산대차대조표,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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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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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1~4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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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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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종전 감면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구청 세무과로부터 종전 자동차의 감면 취득세가 추징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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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감면세액 추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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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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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자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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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 2014. 1. 1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만 17세까지로 1996년생 중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 2일 이후인 자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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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전액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음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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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종전 감면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구청 세무과로부터 종전 자동차의 감면 취득세가 추징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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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세액 추징사항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같은 종류의 자동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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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을 자동차의 종류로 보고 판단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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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말소사실증명서, 제작결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수확인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형자동차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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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당초 경형자동차로 등록한 후 구조변경을 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세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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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감면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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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3,456cc), ES300h(2,494cc) -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94cc) -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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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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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 건설기계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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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 취득세 전액 감면 -
중고건설기계 : 취득세율 2% 경감(취득세율 1%로 적용) ※ 농어촌특별세 부과 : 감면 취득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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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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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
여객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피해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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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
※ ①, ②요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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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
기존 자동차의 가액은 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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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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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증명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실험 및 실습용 차량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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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사립학교 및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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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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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동차 : 5% -
화물 및 승합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2%(지방교육세 포함, 덤프 및 믹서트럭은 1%)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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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피합병 및 합병법인), 사업자등록증(피합병 및 합병법인), 주주명부(피합병 및 합병법인)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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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인적분할) -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으로부터 분할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의 분할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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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분할합병의 경우는 80%), 그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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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제1항(물적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로, 위의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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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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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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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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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와 같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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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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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조세감면결정통보서(재정경제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