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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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②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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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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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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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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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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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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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대지, 도로, 구조, 설비 등)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후속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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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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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민원인) -
2 접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 (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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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