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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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의2(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완주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한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완주군이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음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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