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친화란?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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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90-2771~2774, 063-290-2627 -
Fax : 063-290-2067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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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wanjucfc )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CF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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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시에 사는 아동은 ...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하지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랍니다. -
의료나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공기는 맑고 환경은 깨끗합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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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가 되기위한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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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 UN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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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아동의 범위 :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조 차별 안 하기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4조 정부의 할 일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우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5조 부모의 지도 :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7조 이름과 국적 :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조 신분 되찾기 :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9조 부모와의 이별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2조 의견 존중 :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13조 표현의 자유 :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5조 모임의 자유 :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16조 사생활의 보호 :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18조 부모의 책임 :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 : 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21조 입양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2조 난민 어린이 :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3조 장애아 보호 :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우리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
24조 영양과 보건 :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귄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긋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대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5조 시설아동 실태조사 :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26조 사회보장제도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27조 적적한 생활수준 :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우리를 알맞은 생활수준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28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규율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29조 교육의 목적 :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30조 소수민족 어린이 :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31조 여가와 놀이 :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32조 어린이노동 :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33조 해로운 약물 :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34조 성 착취 :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37조 어린이범죄자 보호 :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동안 가족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하면 안 됩니다. -
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을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형벌보다는 상담이나 보호, 직업 훈련 등 우리에게 맞는 다른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