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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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영업장 면적이 300 ㎡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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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군청 환경관리과에 제출 -
구비서류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곡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에서 발급한 -
가축사육확인서 첨부 업주, 상호, 소재지, 처리시설, 운반업체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완주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시설 ☎24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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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완주군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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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감량(부산물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
가축 먹이.퇴비로 농가에 무상(=비용없이)으로 위탁처리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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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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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
가축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지 여부(기계고장의 원인 등) -
분리배출 방법 : 물기와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 -
이물질 : 비닐봉투, 병뚜껑, 플라스틱,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도 되는 음식물쓰레기 -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을 말함 종류)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lc 뼈다귀 (뼈다귀.패류 껍데기에 붙어 있는 살코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재활용시설의 기계 고장 원인이 되는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 씨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 이삭 (☎063-433-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