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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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완주군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https://parkingsms.wanju.go.kr ) -
서면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063-290-280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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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일 1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