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동차 검사기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
문의전화 : 1577-0990
유의사항
-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발송해드리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우편문, 문자)는 행정서비스안내입니다.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안내문 수신여부과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