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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교육

100%

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하고자 함

1. 민방위 대원
  • 가.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은 대원의 참여 확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민방위 교육참석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교육일정 예약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 1) 교육일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안내표
      구분 교육시간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장소
      지역대 직장대
      기본교육 11:30~15:30 4. 19.(금) - 현대자동차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엔진2공장
      안전교육관
      09:00~12:10 4. 22.(월) 상관, 이서,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23.(화) 상관, 이서,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완주지원교육청
      완주우체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주우편집중국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24.(수) 상관, 이서,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전주전파관리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우석대학교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25.(목) 봉동, 소양 한국앤컴퍼니
      하이트진로전주공장
      LS엠트론전주사업장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26.(금) 봉동, 소양 한국전기안전공사
      완주군청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29.(월) 봉동, 소양 한국전기안전공사
      완주군청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4. 30(화) 삼례, 용진 예비일정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5. 1.(수) 삼례, 용진 예비일정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09:00~12:10 5. 3.(금) 삼례, 용진 예비일정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보충1차 09:00~12:10 9. 5.(목) ~ 6.(금) 교육불참자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보충2차 09:00~12:10 10. 14.(월) ~ 16.(수) 교육불참자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 2) 교육시간 : 4시간(필수과목)
    • 3) 교육내용 및 방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년차 대원 교육내용 및 방법 안내표
      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나. 3~4년차 대원 : 사이버 교육
    • 1) 교육일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년차 대원 교육일정 안내표
      교육구분 교육일자 교육장소 비고
      기본교육 4. 15. ~ 6. 30. PC 또는 모바일
      1차보충 8. 1. ~ 9. 18. PC 또는 모바일
      2차보충 10. 15. ~ 12. 8. PC 또는 모바일
    • 2) 교육시간 : 2시간(필수 교육 포함)
    • 3) 교육내용 및 방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년차 대원 교육내용 및 방법 안내표
      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 강의
      선택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대피소 찾기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다.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 교육
    • 1) 교육일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 교육일정 안내표
      교육구분 교육일자 교육장소 비고
      기본교육 4. 15. ~ 6. 30. PC 또는 모바일
      1차보충 8. 1. ~ 9. 18. PC 또는 모바일
      2차보충 10. 15. ~ 12. 8. PC 또는 모바일
    • 2) 교육시간 : 1시간
    • 3) 교육내용 및 방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 교육내용 및 방법 안내표
      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 강의
      선택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대피소 찾기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2. 민방위 대장
  • 1) 교육시간 : 4시간
  • 2) 교육내용 및 방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내용 및 방법 안내표
    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방독면 착용법(화생방 방호요령)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대피요령 및 화재 초기 진화법
    •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 및 대원 지휘 등 리더십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등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선택
    • 민방위 재도 전반
    • 주민대피·통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설치·활용법 등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 지자체별 맞춤형 교육
    • 재난관리 체계 및 주요정책·사례
3. 자체교육대상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대상자 안내표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 지하철 기관사 포함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9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강사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법대원 포함)
지역자율방재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인력동원 셀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정비업무, 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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