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안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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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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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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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통제(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립
신고망 정비 확인·감독 -
2 도 관리운영(도) 군 현황 종합 관리 -
3 군 관리운영(군) 읍·면 종합 관리 관계 정보 수립,
정보관리 등 -
4 신고망 정비(읍·면) 기본 신고망 특별신고망(軍)
이동신고원 고정신고
주요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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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민방위기본법」 재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신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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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1388 -
포상지침 :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 최대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