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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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1.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사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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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최초 1회 등록)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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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전화번호 등록(최초 1회만)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4 발급증 출력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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