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조상땅 찾기 안내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지적팀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 353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본인 명의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지적공부 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제공 함 -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959년 12월 31일까지 사망자 : 상속법 상 호주를 계승한 장남, 장손에 한해서 신청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지적전산자료 조회 > 결재 > 결과 통보 -
기타 - 1959년 12월 31일까지 사망자 : 상속법 상 호주를 계승한 장남, 장손에 한해서 신청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첨부파일